국민임대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단지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전북도가 최근 국민임대특별법에 따라 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대를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로 첫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임대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돼온 제도로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한 것이 골자다.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익산 송학 지구에는 총 9,783평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 700가구가 지어져 약 2,170명이 입주하게 된다. 오는 2007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478억원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국민임대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임대단지 개발 여부를 앞으로 시행될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직권으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돼온 국민임대특별법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시도가 직권으로 지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10월 초 건교부에 직권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지구지정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