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9일] 금속노조 '타임오프 반대' 파업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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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의 현행유지, 최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속노조는 9일과 오는 11일 4시간 경고파업을 하고 13일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5일부터 모든 잔업과 특근 거부 등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차ㆍ기아차ㆍGM대우 등 자동차 3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강도의 강약을 떠나 파업 자체가 세부 시행지침까지 만들어진 법을 백지화하자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일 뿐 아니라 이미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새삼 당위성을 거론할 일이 아니다. 다만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동운동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장치로 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했다. 사용자와의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 등에 한해 임금지급을 허용했고 쟁점이었던 상급단체 파견자도 유급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규정이 많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사항들도 많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특히 사용자 측은 강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이런 유예조치를 둔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지 말거나 사용자들에게 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억지가 지나치다. 그렇게 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 명분이 약한 파업은 여론은 물론 조합원의 호응을 얻을 수 없으며 노조 스스로 입지를 좁힐 뿐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탈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전임자 축소에 대비해 조직을 쇄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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