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더라도 보험모집자의 과실 때문이라면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일 “최근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보험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 후 보험사를 상대로 1억5,000만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도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판결의 경우 보험모집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모집자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