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업때 직장폐쇄 항상 가능

앞으로 사용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 파업의 합ㆍ불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폐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ㆍ병원 등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을 통해 외부 인력을 충원, `대체 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파업을 상당부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 노사 및 노정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중간보고서를 보고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방안에 따르면 전기ㆍ수도ㆍ가스ㆍ병원ㆍ철도ㆍ석유 등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최소 업무를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최소 업무수행자가 파업에 참여시 긴급복귀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할 경우에 부과되는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하고,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경영상 해고를 쉽게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앞으로 ▲상급단체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단위노조 지부ㆍ분회에 대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근로계약 변경 해지제도 도입 여부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ㆍ정부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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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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