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83회 임시국회 어제 개회/30일간 회기로

◎한보·노동­안기부법·황 망명 다뤄한보의혹사건 진상규명 및 노동법 안기부법 재개정,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등을 다룰 제183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로 1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하오 개회식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과 송진훈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제182회 임시국회가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져 극한적 파행상황을 초래하게된데 대해 원만한 국회운영을 책임진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와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교섭단체대표발언을 통해 한보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환경노동위와 법사위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노동법 심의일정 등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국회는 이어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수성 총리로부터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19일부터 3일간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국민회의 신낙균 부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순으로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들으며 24일부터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걸쳐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특히 한보의혹 진상규명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되는대로 한보국정조사특위를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늦어도 오는 21일전까지 관련증인 채택과 청문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해 24일께부터 45일간의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