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FTA는 양국간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한 한미 협상단은 2일 오후1시 재연장을 거듭한 끝에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4조1,000억달러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 양국간 FTA는 유럽연합(EUㆍ15조3,000억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5조1,000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양국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다.
협상단에 따르면 양국은 3000㏄ 이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우리 측은 자동차세제 개편, 미국 측 배기가스 기준 변경요구를 수용했다.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기는 각각 15년과 최장 10년으로 결정됐으며 오렌지는 비수확기에 계절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섬유 분야에서는 대미 수출액의 61%에 달하는 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미국 측의 엄격한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5개에 불과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반덤핑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과 회계 서비스 개방은 우리 계획대로 각각 3단계,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 방송 쿼터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크린쿼터를 현행유보로 해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 일수는 다시 늘릴 수 없게 됐다.
약가결정시 외국계 제약사 등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두기로 해 국내 제약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로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여기서도 제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