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기분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도록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12일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한 달안에 가입자와 비(非)가입자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제를 조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는 기분존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이동전화→유선전화(ML)’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비(非)가입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설명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기분존 서비스의 ML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가입자에게는 과도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비가입자는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기분존 서비스는 집과 사무실 등에 별도의 장비(알리미)를 설치하고, 이 장비로부터 반경 30m 안에서 유선전화와 통화할 경우 3분당 39원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는 이동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MM) 적용되는 3분 당 261원의 1/7 수준이다.
한편 LGT는 “앞으로 1개월 내에 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시정 명령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