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인하… 손해율 높은 19~26세 인상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인 '손해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사별 또는 계약자의 나이별로 인하폭이 천차만별이고 일부 연령층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료 얼마나 낮아지나
손보사들의 이번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 운전자의 76.7%를 차지하는 27~50세의 보험료가 평균 1~6% 낮아지며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5~40세 운전자의 보험료는 최고 7%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19~26세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1~2% 가량 오히려 올라간다. 51세 이상 고연령층의 보험료 역시 현행보다 소폭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이 적용된다.
▶ 자의적 '특별요율' 대폭 정비
이번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통계적 근거없이 사용하던 일부 특별요율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비영업용인 학원이나 교회ㆍ유치원ㆍ백화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승합차나 개인화물차에 적용하던 '유상운송ㆍ공동사용 특별요율'을 폐지, 보험료가 평균 15% 안팎 줄어든다.
또 자기과실이 없고 구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인되도록 했다. 한편 다마스ㆍ타우너 등 10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량은 운행 행태나 위험에 있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차종으로 간주, 할인ㆍ할증률을 승계하도록 했다.
▶ 회사별로 다양한 '특약' 신설
11개 모든 손보사들은 이번 보험료 조정을 전후해 장기간 운전이 필요한 명절(설ㆍ추석) 귀성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명절 임시운전 특약(보험료 1만원 안팎 추가부담)'을 만들었다.
또 운전자 범위를 부부(현대ㆍLGㆍ대한ㆍ그린ㆍ제일)나 1인(현대ㆍ신동아ㆍ동부ㆍ대한ㆍ제일)으로만 한정해 보험료를 절감(연간 3% 가량)할 수 있는 특약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비례면책금을 미리 설정하고 이 금액 이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50%만 보상하고 면책금 이상의 손해가 났을 때에만 전액 보상하는 제도(현대)도 신설됐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16% 가량 낮아진다.
이밖에 종교나 전염병 우려 등으로 피보험자가 몸을 다쳐 수혈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5~6배 더 드는 무수혈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대한)도 개발됐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