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규명 협조한 피의자 감형·소추면제 '플리바기닝' 도입키로

법무부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기여한다면 감형ㆍ소추면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제도를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도입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사법방해죄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피해자 참가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의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규명에 기여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 동안 플리바기닝 제도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유죄협상 의혹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반양론이 대립될 전망이다. 사법방해죄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할 경우 허위진술죄를, 참고인을 폭행ㆍ협박할 경우 폭행 등에 의한 사법방해죄가 신설ㆍ적용된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참고인의 불출석에 강제소환이 불가능한 점이 보안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여 받게 된다. 현재 법원은 진술녹화물을 보조자료로 활용할 뿐 본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참가제도를 통해 강간, 상해, 교통사고 등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형소법과 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석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여러 차례의 형소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은 강화됐지만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방안의 마련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법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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