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월9일] 코닥 & 특허전쟁


코닥에 한파가 닥쳤다. 즉석 카메라 사업이 금지된 것. 폴라로이드사가 1976년 제기, 10년을 끌어온 특허소송에서 완패했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의 패소 판결(1985년 9월)에 이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986년 1월9일자로 코닥에 대한 생산금지령을 재확인했다. 패소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을 낳았다. 당장 생산시설을 뜯어내고 폐기하는 데 1억달러가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매제품의 처리. 즉석 카메라를 생산한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의 판매물량 1,650만대를 거둬들이는 데 얼마나 들지 계산할 엄두도 못 냈다. 코닥은 고민 끝에 즉석 카메라 소지자에 대해 50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이나 제품으로 바꿔주는 환불계획을 마련한다. 교환에 8억달러 상당을 지불한 코닥은 폴라로이드에도 배상금 9억달러를 물었다. 미국의 특허권 분쟁 사상 가장 방대한 재판 기록을 남겼다는 폴라로이드-코닥의 전쟁 결과는 양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승자인 폴라로이드는 파산하고 패자인 코닥은 더 커졌다. 디지털카메라 때문이다. 즉석 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게 된 폴라로이드의 기쁨은 순간으로 끝났다. 찍자마자 바로 화면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디카에 매료된 소비자는 즉석 카메라 필름이 마르는 단 몇 초를 기다리지 않았다. 폴라로이드는 뒤늦게 디카 시장에 진출했지만 역부족. 2001년 10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반면 품종 다양화에 나선 코닥은 1회용 카메라를 개발해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코닥은 디카 상용화 기술도 이끌었다. 잘 나가는 코닥은 영원한 승자일까, 폴라로이드는 사라지는 별일까. 그렇지 않다. 깨어 있는 한 기회는 있다. 신기술 개발이 특허전쟁 패배로 곧 망할 것 같았던 코닥을 살려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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