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판교의 사례가 주변지역의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판교의 사례를 거론하며 분양가 인하를 거세게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업체들은 판교는 특수한 사례여서 다른 지역 아파트분양가 결정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분양가 인하 요구 잇따를 듯 = 판교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지역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데 따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5-10% 정도 높은 선에서 결정돼 왔지만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설 빌미가 생긴 것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판교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대로용인, 죽전 등 주변지역의 시세가 평당 1천400만원선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판교 잣대를 갖다 대면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도 "사업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눈치를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판교 중소형 분양가 결정방식을 근거로 분양가를 내리도록강요할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판교와 비교해서 분양가를 내리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공청회 등을 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벼랑끝 협상'을 하면서 분양가를 더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판교에서 분양가가 결정된 이후 건설업체들과 지자체가 분양가를 놓고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천안시에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이 분양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내달 분양에 들어갈 업체들도 지자체의 분양가 인하 압력이 거셀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판교는 특수한 경우" = 건설업체들은 지자체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인하할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 분양가 수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주변 지역의 시세보다 10% 가량 높은 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새로 분양될 아파트는 새 아파트여서 미래가치가 기존 아파트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기존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땅값을 조율할 수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반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내리도록 요구하더라도 업체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C사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결정됐다"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가가 낮으면 회사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를 반영해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