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림수산 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16일까지 채권상환 유예 대림수산이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채권단에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채권단 소집일까지 대림수산의 채권상환이 유예됐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12일 "대림수산의 CP 20억원의 만기가 12일 돌아오는데 회사가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검토결과 채권단 공동관리를 하지 않고는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채권상환을 유예하고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림수산은 지난 6개월간 10억원 이상의 회사채 및 CP 등 상환요청이 꾸준히 지속돼 단기유동성 부족에 빠진 상태"라며 "특히 회사채가 B등급이기 때문에 차환발행이 어렵고 명태 등 수산 부문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16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인정 ▲ 채권규모 확정 ▲ 채권단 공동관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 공동관리에 대한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림수산은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동의가 이뤄지면 실사를 거쳐 채무재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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