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국적기업 첫 제재조치/원액공급 중단 코카콜라에 시정령/공정위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콜라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기 위해 국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원액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이번 판정은 특히 다국적 기업의 현지 직접생산·판매체제 전환에 따라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거절행위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8일 미국 코카콜라사가 범양식품측에 97년 기본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계획서를 시달하는 등 적어도 97년말까지는 원액공급을 계속할 것처럼 행동한 뒤 국내 보틀러업체인 범양식품에 대해 음료원액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실질적 거래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심결했다. 다국적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생산·판매시장 직접진출을 위해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을 설립, 범양식품의 음료 관련사업에 대한 자산인수 협상을 추진하다 난항을 겪게 되자 올 4월1일부터 원액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는 『보틀러계약이 지난해 6월말로 종결된 상태긴 하지만 실질적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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