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레트신탁 부도위기 넘겼다

채권단, 기존채권 12월말까지 연장 코레트신탁 채권단은 28일 오전 채권단협의회를열고 기존 채권 6천800억원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이날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CP) 4천800억원도 오는 2004년 12월말까지 연장돼 코레트신탁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 채권단은 또 64개 사업장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17개 사업장은 신설법인으로 묶고 나머지 47개 사업장은 청산이나 매각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신설법인에 대한 신규자금은 코레트신탁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관련, 자산관리공사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채권단이 추후100억원을 출자전환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코레트신탁의 채권상환스케줄과 함께 현금흐름을 고려해 오는2004년 12월말까지 기존 채권 6천800억원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이중 17개 사업장에 대한 여신 3천89억원 가운데 1천847억원만 신설법인에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기연장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채권단이 최소 2천78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채권단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신설법인에 넘어간 1천847억원 뿐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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