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의무 위반 코스닥 7곳,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 7곳이 수시공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4일 한국거래소(KRX)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59곳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곳에서 총 16번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RX는 이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2곳(2건)을 제외한 7곳(14건)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했다. 이들 회사는 KRX의 공시위원회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업체별로는 다산로봇과 재영솔루템, 평산 등 3곳이 단기차입금증가 공시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고, 그 외 아이스테이션, 에스브이에이치, 엠엔에프씨, 케이에스리노스 등 4곳은 판결과 부동산가압류, 금전대여결정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전용훈 KRX 코스닥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에도 집중관리 대상법인 111곳을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5곳(8건)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여부와 진위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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