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거래 위반 GS홈쇼핑 최다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기업은 GS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계경(李啓卿.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GS홈쇼핑으로 지난 3년간 10건을 기록했고, CJ홈쇼핑 9건, 현대홈쇼핑과 롯데쇼핑 각각 7건, 농협중앙회와 한국까르푸 각각 6건 등이었다. 이어 우리홈쇼핑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텔레콤, 금호산업이 각각 5건이었다. GS홈쇼핑의 경우 허위.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 인한 법위반 4건을 비롯해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2건,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1건, 거래상 지위남용 1건, 출자총액제 위반 1건 등이다. CJ홈쇼핑은 허위.과장.기만적 표시광고 4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건,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건,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1건, 거래상 지위남용 1건 등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 시정명령 등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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