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센터빌딩이 국내 업무용 빌딩 사상 최고가인 9,600억원에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납부세금도 2,000억원이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빌딩 매각시에는 업무용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 등 총 27.5%와 부가가치세(장부가액 기준)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분류된 대우센터빌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대우센터빌딩은 지난 2006년 기준 장부가액이 2,355억원(토지 1,545억원, 건물가액 810억원)선이다. 대우건설이 모건스탠리에 판 가격은 9,600억원. 양도차익은 7,245억원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27.5%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992억원이다. 또 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의 10%가 적용되지만 이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론스타는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약 2,690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건물은 주식으로 유동화돼 있어 지분을 100% 넘기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결국 대우센터빌딩은 국내 빌딩 최고의 매각가격일 뿐만 아니라 납부세금도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센터빌딩을 매입한 모건스탠리의 부동산펀드의 취득ㆍ등록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모건스탠리는 취득ㆍ등록세(지방교부세 등 포함)로 매입가격의 4.6%인 44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는 면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부과 여부는 잔금 납입 후 제출할 신고서를 검토한 뒤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