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3억짜리 아파트 구입때 대출 2000만원 더 받아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6억 집 살 때 대출 때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새 정부의 4ㆍ1부동산종합대책 중 눈에 띄는 분야는 주택대출의 대표적 금융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내용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대책인 ‘목돈안드는전세제도’에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전월세살이로 어려움을 겪는 30~40대의 무주택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의 경우 2013년 12월31일까지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DTI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LTV는 70%까지 한도를 높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비투기 지역의 전용면적 85㎡(약 32평)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약 3%대 중반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분만 우선 갚으면 나머지 대출금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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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 주는 DTIㆍLTV 규제 완화는 새로운 정책 시행이라기보다 기존 정책의 연장에 가깝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직접 돈을 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서울 50%, 인천ㆍ경기 60%인 DTI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강남과 수도권ㆍ비수도권에 약 40~60% 적용하던 LTV도 70%까지 올려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에서 부담하게 됐고 내년부터 다시 DTIㆍLTV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주택 실수요자로 투기 우려가 적고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많아 상환능력이 충분하므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빌려주는 목돈안드는전세제도에도 DTI 규제 완화가 담긴다. 집주인이 대출시 DTI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LTV는 70%까지 한도를 높였다. 그동안 목돈안드는전세제도에 대해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대출 받겠느냐는 쓴소리가 많았다. 특히 DTI 규제는 보통 2년 내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추가 혜택을 통해 집주인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참여가 높을지 미지수라는 판단에 따라 재산세 등 추가 세제혜택을 마련한다.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자와 세입자 대신 전세금을 대출 받은 집주인에 대한 DTI 자율화는 4월부터, LTV 완화는 6월부터 시행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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