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후 원금 모금용으로 무상 배부돼 새로운 선거문화로서 관심을 끌었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4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희망돼지 저금통 관련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적용한 `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된 것으로서 화환, 풍선, 에드벌룬, 선전탑과 유사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나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후 받은 이름과 연락처 역시 저금통 회수를 위해 받아둔 것일 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ㆍ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1만3,000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과 대전지법은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 대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