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의 지나친 유통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근거가 분명한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횡성 한우’ 등 주요 브랜드의 대도시 직판 매장이나 전문식당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을 모든 한우로 확대한다.
농림부는 25일 축산물 유통과정에 낀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쇠고기ㆍ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브랜드 고급육이라는 명분으로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응해 주요 한우 브랜드 경영체의 대도시 직영 체인점 개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횡성 한우’나 ‘양평 개군 한우’ 등의 브랜드 경영체들이 서울시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영점 개장을 원할 경우 정부가 부지 확보 비용이나 시설비의 50~70%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금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현재 돼지고기의 경우 ‘도드람 포크’ 등 일부 브랜드가 이 같은 방식의 직판장을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다. 단순 매장뿐 아니라 브랜드 경영체가 도시 외곽지역 등에 정육점을 겸한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가격에는 산지 육류 출하가격에 40~50%의 유통비용이 붙는 것이 보통”이라며 “브랜드 직판장의 경우 이 유통비 수준이 10~2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