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학교ㆍ의료기관ㆍ약국 등 투자환경개선시설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최장 50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주어지는 입지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외국인학교ㆍ비영리교육재단ㆍ의료기관ㆍ약국ㆍ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도 주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비싼 땅값 등으로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입지혜택 지원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 등 투자환경개선시설은 내년 1월부터 최고 100%까지 임대료가 감면되고 토지건물 매입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 토지에 일반 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있는 국유토지를 추가해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 의료, 주거, 출입국, 문화ㆍ여가생활 등의 분야별 개선과제 및 연차별 계획을 담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