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9월 25일] 종부세로 삐걱거리는 여권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다. 종부세를 ‘잘못된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 하루 만에 뒤집어져 당ㆍ정이 ‘도로 6억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에 대해 ‘1%를 위한 감세’라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또 한 차례 당정협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은 검토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안을 내놓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경제수석실 등에서는 “9억원 상향이라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무 등 다른 라인에서는 “종부세 문제는 순수한 정치적인 문제다. 6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고 말해 입장차가 현격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종부세제 완화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논란은 여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은 정권 초반 환율과 물가불안 등에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도로 6억원’으로 유지될 경우 리더십에 또 한차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경제팀은 정책입안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연초의 환율 정책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이기식’ 일방 추진을 하면서 국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여권 안에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여기다 여당 지도부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 또 당정을 해야 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 속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청와대다. 추석 전후 각종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촛불시위 등으로 잃어버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청와대의 계획이 당정 엇박자의 ‘지뢰밭’ 속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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