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보유세 폭탄 논란 확산] 시장 반응은

"세금 비싸면 싼 동네로 가라는데 일산선 어디로 가라고…" 분통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계기로 또다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8ㆍ31대책’에 따라 한층 강화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됐던 지난해 말과 논란의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지난해의 논란이 ‘강남 대 비강남’의 선명한 대결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이 같은 구도가 상당 부분 흐릿해졌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강남권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평형대 이하 아파트 보유자들은 지난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가 올해 최고 400만원대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분당은 물론 일산ㆍ평촌ㆍ중동 등의 신도시,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의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일산 마두동 S아파트 48평형에 사는 대기업 간부 김모(48)씨는 “정부에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하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일산 주민들은 더 외곽으로 나가라는 말이냐”며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지로 옮기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과 욕구를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 비강남권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과세기준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게 너무 낮다며 불평하기도 한다. 종부세 강화 방침이 발표된 지난 2005년의 8ㆍ31대책 당시만 해도 종부세를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다가 지난해 1~5월과 10~12월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급등해 졸지에 ‘부유세’를 물게 된 탓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D아파트 48평형에 사는 주부 이모(43)씨는 “2년 전만 해도 집값이 평당 1,000만원에 못 미쳤고 가양동에 산다고 하면 ‘그저 그런 동네’라고들 생각했다”며 “가양동 사람들이 사치세로 불리는 부유세를 내야 한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5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를 겨우 면했다는 마포구 상암동 W아파트 33평형 소유주 한모(34)씨 역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마포 33평짜리 아파트 소유주까지 집부자로 간주한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6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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