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여성단체 반발청소년과 성 관계를 맺는 대가로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편의와 차비 등을 제공했더라도 '원조교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 4단독 윤남근 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가출 소녀 안모(15)양과 만나 성 관계를 갖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 등 5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만나 맺은 성 관계에 대가성이 없다면 '성을 사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한 안양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S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잘 곳이 없는데 오빠가 책임 질 수 있냐?'고 물어 잠자리를 함께 하고 2,000원에서 1만 4,000원의 총 5만여원의 차비를 받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