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어서라도 남편곁에"

57년전 혼인신고도 못한채 남편 한국전 전사<br>"사실혼 관계" 승소로 국립묘지 함께 안장 가능


우모 할머니(80)는 1946년 만주 간도성 용정시에서 태평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모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그 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의 품에 안긴 기쁨도 잠시, 우 할머니의 남편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장교로 참전했고 1951년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혼인신고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였다. 우 할머니의 남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사한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57년 동안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 사망한 남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돼 1955년부터 유족연금도 지급받았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죽어서라도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우 할머니가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야속한 답변을 보내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란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우 할머니와 사망한 남편 간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우 할머니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남편의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됐으며 소원대로 남편의 곁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우 할머니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연금까지 받고 있었는데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다”며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아 소원을 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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