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7%금리 저축성보험 해약마세요"

보험료 연체되도 2년내 부활가능 "이자 7% 넘는 보험상품 해약하지 마세요" 최근 들어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기존 저축성보험의 해약을 강요, 금융감독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보험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금리)이 연 7%만 되더라도 해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보험해약후 돈 굴릴데 없어 설계사들이 최근 보험상품의 해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시중금리가 워낙 낮아 IMF를 전후해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이자를 지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바로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상품을 중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권 금리가 5%대에 불과해 다른 자금운용처를 찾기도 힘들기 때문. 따라서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고객, 특히 예정이율이 7% 이상되고 가입한지 6개월이 넘은 고객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연체 되도 2년 이내 부활 가능 또 설계사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교체하거나 실효상태에 빠진 보험계약을 부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 상식 몇 가지를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험료가 2회 이상 연체되더라도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보험계약은 되살아 난다. 보험료가 몇 개월 연체됐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상품으로의 교체도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의 이율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진 후 결정해야 한다. 가입한지 몇 개월 안돼 손실금액이 적고 예정이율이 6% 안팎으로 낮은 고객을 제외하고는 보장성보험으로의 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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