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매수청구권 확대해야"

■ 산업경쟁력 전략회의투자유치 촉진위해… 전자증권제 필요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확대하고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국식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재계와 학계ㆍ연구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10년 산업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은기 한국사이버대 교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총도 소집통지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창업을 허용,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열 한국기술대 교수는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국식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채권자 조사절차와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회생 가능한 기업의 갱생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이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신청 즉시 자동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주주대표소송의 합리화를 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한하는 한편 사외이사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스톡옵션을 포함한 유인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정 준조세의 신설을 심사하고 부과ㆍ징수ㆍ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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