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정상화 약정 주내 체결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에 대해 8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정부는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이 경영보상평가위원회 관련규정을 바꿀 때는 대주주(예금보험공사)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앞으로 임원에 대한 보수를 조정할 때는 예금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8일 정부 관계자는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이행약정을 이번주 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흥은행 재무계획의 경우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율(ROE) 등 수익성 지표를 한빛은행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내년 말까지 ROA는 1%·ROE는 15%(한빛은행)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의 MOU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무수익자산비율도 한빛은행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다 조흥은행의 경영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목표를 높여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조1,123억원의 자금을 조흥은행에 증자대금으로 지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100% 쌓고 대우여신에 대해 20~5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5%는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대우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대우와 대우전자 여신은 50%, 기타 대우계열사 여신은 20%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공사로 구성된 실무점검단은 8일 한빛은행을 시작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MOU 이행실적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은행의 경영진은 사안에 따라 주의촉구부터 교체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서류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나 일부은행의 경우 인원정리와 연봉제 도입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견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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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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