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직무정지 상당’라는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KB금융그룹의 경영 지배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무정지’ 제재가 다음주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KB금융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인 지난 2004~2007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의 규정 위반 및 투자 실패에 책임을 물은 탓이다.
하지만 제재 조치일로부터 4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은 박탈된다. 황 회장으로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1년 9월 재신임 절차를 밟는다거나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없다는 뜻이다. 또 4년이라는 제한 기한이 끝나더라도 심각한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면서 다른 금융사의 CEO로 선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회장 측은 과거 우리은행장 퇴임일을 징계 시효의 시점이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는 황 회장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을 유지하느냐 여부다. 사회적 신뢰도와 평판이 생명인 금융업의 특성상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장이나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분식회계로 문책 경고를 받았을 뿐인데도 은행을 떠난 적이 없다. 이번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계 퇴출 선고인 셈이다.
이 때문에 황 회장으로서는 소송을 통한 명예회복이나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황 행장이 남은 임기를 고집하더라도 레임덕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황 회장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팽팽했던 파워게임의 축도 강 행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결론을 지켜본 뒤 소송 등의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