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폭력 피해가족/교육감상대 손배소

경기 파주시 M 중학교에 다니다 반급우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군(15)과 가족들은 8일 학원 폭력사태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학생 최모군(15) 가족을 상대로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군 가족은 소장에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인 이 학교 담임교사가 보충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청측이 학생들의 동태를 감독할 주의 의무를 저버린 만큼 피해에 대해 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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