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자금흐름은

펀드운용 제한 완화…저축성→투자성자산 이동 늘듯

통합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증권펀드는 주식ㆍ채권 등 증권과 파생상품 외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증권 파생상품 등의 비율을 50% 이상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부동산 실물자산(금ㆍ원유 등), 특별자산(보험청구권ㆍ은행대출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가 증권에 투자가능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主)투자대상 자산비율과 상관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아무 자산에 언제나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만능펀드)’도 허용된다. 펀드의 벽 허물기는 종국에 자금 흐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펀드운용자산 제한 완화조치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개발 등이 맞물리면 저축성 자산이 투자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17%만이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나 앞으로 비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그리고 저축성 자산에서 투자성 자산으로 자금이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예금 등 무조건적인 안전 선호현상이 갈수록 사라지고 위험도가 높아진 다양한 파생상품들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율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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