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은돈 유출입' 검색망 강화

지금은 고액송금의 경우 실수요 증명이나 금액제한등의 규제가 있어 마약, 매춘, 도박등 불법자금의 세탁이나 해외송금이 쉽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모두 없어져 불법자금의 세탁이나 유출입이 쉽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불법자금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혐의거래 고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정부는 고지대상 거래를 규정으로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FIU란 무엇인가=금융기관 직원들이 불법자금 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온 외환거래를 검토해 불법 혐의가 짙은 거래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등 조사·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에 둘 예정이며 내년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와 함께 20여명 내외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금도 불법외환거래를 막을 장치는 있다. 금융기관들은 증여성 송금은 1만달러, 용역대금은 2만달러, 해외유입자금은 2만달러가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경부는 내년도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정들이 개선된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불법자금들은 이같은 장치를 피해 달아난다. 가령 1만달러 이상이 통보된다면 거액을 1만달러 미만으로 쪼개 송금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규정으로는 국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체크가 불가능하지만 이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불법자금거래의 혐의를 알 수 있다. 이같은 혐의를 FIU에 통보하면 FIU는 이를 걸러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를 수사,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 직원들은 취급자금이 확실히 마약자금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돼 있다. 취급자금이 마약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의 혐의가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입증책임이 고발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FIU는 이를 개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입증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불법혐의거래에 대해 통보하도록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어떻게 적발하나=FIU는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이중 실제 불법혐의가 짙은 거래를 수사,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경찰, 검찰은 마약, 매춘, 도박자금 인지의 여부를 수사하고 국세청은 탈세여부를 조사한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방조여부를 조사한다. 불법 외환거래로 판명된 경우 이를 취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역으로 신고한 거래에는 사후에 불법자금 거래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거래를 취급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약 미국으로 불법혐의가 있는 자금이 유출됐다면 미국의 유사기관인 FINCEN에 통보, 미국내 자금이동흐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불법자금의 흐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문제점=통보과정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또 금융기관 직원들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FIU에 통보할 불법혐의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내용의 거래만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FIU는 통보된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불법혐의가 짙은 거래만을 수사·감독기관에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적발시스템을 갖추더라도 불법자금은 이를 피하는 방법을 늘 찾아 왔다. 이에 따라 FIU시스템 역시 범죄수법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개선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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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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