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前기협간부등 34명 적발

돈을 받고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전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위간부와 밀입국 브로커 등 3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출입국 브로커 등을 단속한 결과 전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모(53)씨 등 34명을 적발, 이씨 등 21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홍모(50)씨 등 5명을 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브로커 임모(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2000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필리핀인 93명을 불법 입국시켜주고 필리핀의 무자격 송출업체 G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G사를 송출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및 미화 3,000달러를 받는 등 총 9,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필리핀인 산업연수생이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필리핀인들을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켰으며, 임씨 등은 필리핀인 220명의 불법입국 알선 등을 대가로 41만달러(한화 5억여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기협중앙회 국제협력팀 처장 우모(46ㆍ구속기소)씨는 2000년 5~6월 중국 인력송출기관인 K사로부터 연수생 배정 청탁과 함께 5,000달러를 받고 기협중앙회 명의 초청장으로 조선족 3명을 입국시켜주는 등 대가로 유모(구속기소)씨에게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