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에 포괄적인 주식교환(스왑)이 이루어질 경우 비공개기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공개법인과 비상장ㆍ비등록사가 주식스왑을 할 때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객관적인 교환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평가기관은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회계법인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주식스왑을 할 때 외부 평가 없이 교환가격과 조건 등 간단한 내용을 수시공시하면 됐다.
신고서는 양 회사의 교환 내용, 재무제표와 사업내용을 기재되는 등 합병과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와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개선작업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식스왑을 할 때 비공개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평가기준과 방법 등도 논의를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포괄적 주식스왑 또는 주식이전을 할 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