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취득·등록세 중과금지기간 연장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 금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종전보다 1개월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춰 종전에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돼 가중된 주민 세부담을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법률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 금지기간을 올 12월 말에서 오는 2003년 12월 말로 2년 더 연장했다. 또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중요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 자금의 대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대책은 그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방경제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진작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의 정책집행, 특히 중산층ㆍ서민층ㆍ농민에 대한 정책집행에 대해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인선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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