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적혀있는 15자리 숫자의 간편납부번호만 적어가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수도요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수도요금 납부자별 지정된 간편납부번호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같은 번호로 조회ㆍ납부하면 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시 현금을 직접 넣거나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가능 은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