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증세논의 실무기구 설치"

조세개혁특위, 복지재원 확보방안 집중 협의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주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박근혜식 증세'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결국 복지 확대가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당장 새해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약 19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금융종합소득과세의 경우 민주통합당의 안을 받아들였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간접적인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억원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의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기존 14%에서 16%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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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있었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된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자ㆍ재벌기업 감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 3% 세율 인상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 세율 3% 인상 ▦재벌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기업 연구개발비ㆍ인력개발비ㆍ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과세 감면 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부자ㆍ재벌기업 감세 철회를 위한 수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여야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 등의 증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기구인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주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분석, 예산안과 연동된 세법 개정 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부자 증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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