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V 12년간 '불법방송'

盧대통령 "굉장히 알차다" 각별한 관심<br>'공공채널'장르로 사업권 받았지만 뉴스방송<br>방송위 "보도기능은 현행법 위반" 유권해석<br>운영 주체는 국정홍보처…파문 커질듯

지난 5월31일 ‘KTV’ 앵커가 ‘출발 국정 투데이’를 진행하던 중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상용화를 보도하고 있다. KTV는 원래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으나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모두 보도 채널 뉴스와 차이가 없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알차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온 ‘KTV(한국정책방송TV)’가 지난 95년 개국 이래 12년 간 ‘불법방송’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TV 운영주체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라는 점에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 소속 케이블ㆍ위성TV용 국정홍보 채널인 KTV는 ‘출발! 국정 투데이’ ‘KTV 국정 와이드’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주 월~금요일 하루 2시간가량씩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해 내보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제목에 ‘뉴스’라는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앵커와 17명의 취재기자를 동원해 프로그램당 적게는 4개, 많게는 15개가량의 뉴스 꼭지를 방송하고 있다. 최근 KTV는 남북장관급회담 등 정부 소식부터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제철공장 가동, 전도연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내용을 보도하는 등 허가받은 지상파TV나 케이블ㆍ위성TV의 뉴스 채널과 똑같은 포맷의 뉴스를 방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KTV의 뉴스 편성이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 현행 방송법 9조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 홈쇼핑 사업자는 영화ㆍ오락 채널 등 일반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보도 채널이 아닌 사업자는 영화 채널의 경우 영화계 소식, 바둑 채널은 바둑계 소식 등 자사의 장르에 국한된 뉴스만 선택 방송할 수 있다고 방송위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할당된 장르인 ‘정부정책 홍보’를 넘어 경제 전반과 사회ㆍ문화 영역에 이르는 전방위 ‘뉴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KTV는 불법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다. KTV는 95년 당시 공공 채널 장르로 사업권을 받았을 뿐이다. 현재 방송위로부터 보도 채널로 공식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YTN과 mbn을 비롯해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와 종교 라디오 채널(CBSㆍ평화방송ㆍ불교방송 등) 정도이다. 방송위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공공 채널인 KTV가 개국 이래 줄곧 형식과 프로그램 제목만 바꿔가며 사실상의 보도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4일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만든 채널에서 일반적인 시사 관련 뉴스를 방송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프로그램 이름에 ‘뉴스’라는 말은 뺐지만 뉴스 포맷을 그대로 유지해 시청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강호천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장은 “경제ㆍ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광범위하게 보면 모두 정부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방송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민간 방송과 규제 사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법상 정부 방송사업자와 민간 사업자에 법 적용을 달리 한다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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