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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대치지구 리모델링 용적률 250%까지 허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택지개발지구 리모델링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청아파트와 대치1ㆍ2단지 아파트 등 4,228 가구의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9,685㎡)의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대치지구는 현재 대치2단지의 리모델링조합이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1989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지침이 없어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시는 또 판매ㆍ업무ㆍ의료시설만 허용된 대치지구의 상업용지를 재정비해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ㆍ상점ㆍ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하면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전용면적 증가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5만2,908㎡)에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간 경계선에는 도로와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또 뚝섬 서울숲 인근의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3만9,656㎡에 최고 48층 아파트 4개 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 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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