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임대료편차 커
정부는 상가임대료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광역시, 기타 지역 등 세 곳으로 구분해 법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범위를 정하려 했으나 수도권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별로 임대료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상지역을 세분화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수도권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평균치를 감안해 수도권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많은 서울지역 상가들이 법적용 대상에서 다수 제외된다고 지적해왔다.
윤대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갤럽이 정부용역으로 조사한 상가임대료 표본과 지역별 상가 매물(희망가격)간에는 가격차이가 큰 게 사실"이라며 "현실과의 괴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세분화 이전 수도권 지역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1억4,000만원 이하보다 높은 임대료(월세환산금 포함)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