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탈세나 조직폭력ㆍ마약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혐의가 있는 자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기준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의 수상한 돈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외화는 지금처럼 1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FIU 관계자는 “당초 신고대상 금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었으나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등을 감안해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IU는 지난 9월 수상한 자금거래 신고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FIU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