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6조6천억 해소해야/현대 4조,대우·쌍용순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채무보증 규모가 지난 4월 현재 33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집단의 80개 계열사는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채무보증분 6조6천억원을 내년 3월31일까지 완전 해소해야 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7년 대규모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총 64조3천6백1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1.3%에 달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산업합리화 및 수출관련 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제대상 채무보증 규모는 33조1천4백78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7.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35조1천7백29억원(자기자본 대비 55.9%)에 비해 5.8%가 줄어든 것이다.
기업집단별 규제대상 채무보증은 현대가 4조4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 3조7천3백80억원 ▲쌍용 2조2천억원 ▲기아 2조8백90억원 ▲삼성 1조9천1백80억원 ▲거평 1조8천6백10억원 ▲한화 1조7천7백30억원 ▲아남 1조6천2백20억원의 순이다.
또 LG·롯데·효성·코오롱·해태·한일 등 6개 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는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채무보증 금액이 6조6천7백80억원에 달해 앞으로 7개월여동안 이를 해소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채무보증 비율이 1백%를 넘는 기업집단별 계열사수는 선경과 거평이 각각 7개로 가장 많고 ▲현대·미원이 각각 6개사 ▲쌍용·한화·뉴코아·신호가 각각 5개사 ▲진로 4개사 ▲삼성·대우·기아·대림·동부·아남이 각각 3개사 등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