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고액기부자 추가 세액공제 요구

새누리당이 정부의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액기부자에 한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올해)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부금 세제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고액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법개정안을 다시 짜라는 것이다. 실제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기부금 세제혜택 감소조항으로 인해 올 들어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대폭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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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은 지정기부금과 교육비ㆍ의료비 등을 합쳐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해 이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고 38%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민주당의 원혜영ㆍ김영환 의원이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도 2,500만원 대상에서 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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