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현재 안에 추가해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가 (올해)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부금 세제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고액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법개정안을 다시 짜라는 것이다. 실제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기부금 세제혜택 감소조항으로 인해 올 들어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대폭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특법은 지정기부금과 교육비ㆍ의료비 등을 합쳐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해 이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고 38%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민주당의 원혜영ㆍ김영환 의원이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도 2,500만원 대상에서 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 전환 방식이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에 고액기부가 급격히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