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던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자 18일부터 11일 간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면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