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며 R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RBS에 속아 지난 2006~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부채담보부증권에 8,000만달러(약 857억원)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그러나 해롤드 베이어 판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됐다거나 지금은 가치 없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래 모두가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