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5명 검찰고발

부도발생 직전에 회사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와 불공정거래 주문으로 매매차익을 올린 일반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일반투자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업체인 T사의 대표이사 K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 등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부도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본인과 회사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298만여주를 사전에 매도, 22억9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일반투자자 L씨는 법정관리기업인 C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타인명의로참여해 취득한 2천550만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자 K, H, P씨 등과 공모,지난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모두 561회의 불공정거래 주문을 내 47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혐의가 드러나 K, H, P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