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 장기화로 생활이 팍팍해진 동네식당과 제과점ㆍ부동산중개업체ㆍ대리운전ㆍ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배우와 가수ㆍ영화제작사 등 연예사업 종사자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단순경비율이다.
국세청은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높였고 28개 업종은 낮췄다. 단순경비율이 올라가는 업종은 음식점ㆍ제과점ㆍ부동산중개업ㆍ대리운전ㆍ간병인ㆍ탁구장ㆍ기원ㆍ볼링장ㆍ인터넷PC방ㆍ목욕탕ㆍ택시 등이다. 단순경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정에 따른 소득률 인하폭은 5~10%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한식음식점(3인 가족 기준)은 단순경비율이 종전 88.6%에서 89.2%로 5% 인상돼 필요경비를 30만원 더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경비율 조정은 신고자료와 업황 및 생산ㆍ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준경비율은 주거용건물건설업ㆍ서점ㆍ슈퍼마켓ㆍ안경ㆍ구두ㆍ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골프장비, 자전거 등 207개 업종이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안 과장은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