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정아씨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에 나선 가운데 결과에 따라 신씨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지 관심이다. 신씨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신씨는 회생절차에 따라 탕감받은 채무 3,500만원을 포함해 1억420만원의 빚 전액을 갚아야 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신씨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씨가 매달 180만원씩 5년간 빚을 모두 갚은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 허위 재산ㆍ소득 신고를 이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신씨는 탕감받기 전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신씨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허위 재산ㆍ소득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 절차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법원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신씨는 자신의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
결국 신씨는 허위 소득ㆍ재산신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