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일 고위인사들과의 마당발 인맥을 과시하며 건설사ㆍ개인 등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과 경찰 및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며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1심의 양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등 3건의 범죄는 유죄로,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된 공소 사실은 44개에 달한다.
앞서 윤씨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비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래 수십 차례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