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항소심서 징역8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일 고위인사들과의 마당발 인맥을 과시하며 건설사ㆍ개인 등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과 경찰 및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며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1심의 양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등 3건의 범죄는 유죄로,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된 공소 사실은 44개에 달한다. 앞서 윤씨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비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래 수십 차례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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