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헌결정땐 이미 낸 종부세 돌려준다

姜재정 "3년이내 정정 신청하면 환급"<br>국세청차장도 "성실납세자 불이익 없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위헌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결정시 세금환급 여부를 묻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결정을 받을 경우 3년 이내로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의를 받은 정병춘 국세청 차장도 “헌법 불합치의 경우는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정 차장의 이 같은 답변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에 대해 3년 기한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1,277억원의 종부세가 징수됐는데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대규모 환급사태가 벌어져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연말 종부세 줄소송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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